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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GA

e-Submission System

Code of Ethics

  • 1.글로벌지역학회와 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는 회원들의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고,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며,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 • 2.본 학술지에 게재 혹은 투고하는 회원은 본 저술 윤리규정을 준수한다.
  • 3.본 윤리규정은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.

< 제 1 장 : 저자의 윤리규정 >

제 1조 (표절)

타인의 논문이나 저작을 인용할 때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,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 2조 (중복 게재)

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(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)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(투고)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 (인용 및 참고 표시)

  • 1.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,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.
  • 2.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.

제 4조 (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)

  • 1.표절에 대한 제재
    •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(JGA) 학술지에 향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.
    •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에게 게재 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.
    •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 및 연구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,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공지한다.
  • 2.중복게재에 대한 제재
    •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(JGA)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및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.
    •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.
    •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,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공지한다.
    •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.

< 제 2 장 :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>

제 5조 (심사위원의 임무)

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

제 6조 (심사의 공정성)

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.

제 7조 (심사위원의 의무)

심사위원은 전문가인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.

제 8조 (비밀누설 금지)

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.

< 제 3 장 :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>

제 9조 (편집위원의 의무)

  • 1.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,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.
  • 2.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.

제 10조 (공정성)

  • 1.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, 나이,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.
  • 2.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.

< 제 4 장 : 윤리규정 시행 지침 >

제 11조 (윤리규정 서약)

글로벌지역학연구소 및 글로벌지역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.

제 12조 (윤리규정 위반 보고)

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거나,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 13조 (윤리위원회 구성)

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,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14조 (윤리위원회의 권한)

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,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, 윤리규정 위반이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 15조 (윤리위원회의 조사)

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이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.

제 16조 (소명 기회의 보장)

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 17조 (조사 대상자의 비밀 보호)

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제 18조 (징계의 절차 및 내용)

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,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

제 19조 (윤리규정의 수정)

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.

제 20조 (부칙)

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