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제 1 장 : 저자의 윤리규정 >
제 1조 (표절)
타인의 논문이나 저작을 인용할 때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,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제 2조 (중복 게재)
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(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)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(투고)하는 행위를 말한다.
제3조 (인용 및 참고 표시)
제 4조 (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)
< 제 2 장 :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>
제 5조 (심사위원의 임무)
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
제 6조 (심사의 공정성)
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.
제 7조 (심사위원의 의무)
심사위원은 전문가인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.
제 8조 (비밀누설 금지)
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.
< 제 3 장 :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>
제 9조 (편집위원의 의무)
제 10조 (공정성)
< 제 4 장 : 윤리규정 시행 지침 >
제 11조 (윤리규정 서약)
글로벌지역학연구소 및 글로벌지역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.
제 12조 (윤리규정 위반 보고)
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거나,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제 13조 (윤리위원회 구성)
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,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제 14조 (윤리위원회의 권한)
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,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, 윤리규정 위반이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.
제 15조 (윤리위원회의 조사)
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이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.
제 16조 (소명 기회의 보장)
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제 17조 (조사 대상자의 비밀 보호)
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.
제 18조 (징계의 절차 및 내용)
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,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
제 19조 (윤리규정의 수정)
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.
제 20조 (부칙)
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