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제 1장: 총칙 >
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글로벌지역학회 및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의 학술논문집『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』의 발간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< 제 2장: 편집위원회 구성과 역할 >
제 2조 (편집위원회 구성과 임무)
제 3조 (편집위원회 의사 결정과정 및 회의)
제 4조 (편집위원회의 역할)
< 제 3장: 학술지의 발간 및 심사절차 >
제 5조 (논문 투고)
제 6조 (심사 규정)
| 항목 | 평가내용 | 배점 |
|---|---|---|
| 1 | 연구의 독창성: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| 20점 |
| 2 | 연구방법의 타당성:연구 설계 및 방법의 적정성,결과의 명확성과 적절성,결론의 신뢰성 | 20점 |
| 3 | 논문 구성의 충실성:서론,방법,목차,연구 결과 및 결론 구성의 충실성 | 20점 |
| 4 | 학문적 창의성 및 기여도:해당 분야 연구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 | 20점 |
| 5 | 논문 편집의 완성도:원고 집필요령 등 편집상 요건 및 참고문헌 기타 | 20점 |
| 총점 | 100점 | |
제 7조 (논문 심사 절차)
제 8조 (이의제기 절차)
투고자는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이의 제기 방법
저자는 심사과정 및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초기 이의 제기 처리 철차
편집위원회는 저자가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심사위원에게 전달하며, 심사위원이 저자의 이의신청을 수락할 경우 심사 결과는 수정될 수 있음최종 이의 제기 처리 철차
ㆍ심사위원이 저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,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항소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철저히 재고한다.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된다.< 제 4장: 기타 규정 >
제 9조 (논문 투고자 및 게재자의 의무)
제 10조 (학술지 발행 및 논문의 관리)
제 11조 (명예 및 비밀의 보장)
제 12조 (부칙)
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 관례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